오윤아, ‘대학 불합격’ 자폐子 깜짝 소식 알렸다 “곧 취업 앞둬“
엊그제 이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제목과 다르게 기사는 ”(오윤아의 발달장애 아들이) 수영 선수로 등록되면 취업도 가능하다고 해서 노력 중이다“라는 요지의 내용이었다. 사실과 다른 낚시성 제목이 허탈하지만, 그래도 놀랐다. 발달장애인도 운동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취업이 가능하다고?
발달장애인 일자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다. 공공기관 로비에 설치된 커피숍의 바리스타. 그 이외의 공간에서 장애인이 일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장애인도 여러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애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 전에, 왜 안보였을까?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데이터 관심으로 이어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행한 『2025 장애인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출연율이 고작 5%?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매년 장애인 통계를 발간한다. <2025년 통계자료>를 살펴봤다.
통계 속 숫자는 예상 외로 긍정적이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48.4%(경제활동인구 대비)를 기록했다. 독일과 영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지만, 37.4%를 기록한 미국보다는 10%나 높다.
일반적으로 ‘대한미국의 장애인 처우나 사회 환경 수준은 복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라고 평가받는데, 그런 편견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율은 나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럴까?
조금 더 보자. 독일과 영국의 장애 출현률은 각각 28.4%, 26.4%인데 우리나라는 고작 5.4%로 겨우 5분의 1 수준이다. 삼천리 금수강산 천혜의 자연환경이나 튼튼한 사회 안전망 때문일까?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까?
이는 우리가 ‘누구를 장애인으로 부를 것인가’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 위해서는 먼저 각국이 어떻게 장애인을 규정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한국의 기준: 의학적 진단과 등록제 중심
우리나라의 장애 정의는 전통적으로 ‘의학적 모델’에 기반해 발전해왔다. 장애 여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법정 유형에 해당하고, 의사의 진단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람만을 ‘등록장애인’으로 인정한다. 이는 법적으로 ‘장애인’ 등급을 받는 것조차 높은 통계 진입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 법적 정의 및 절차: 우리나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지적, 정신 등 15개 법정 장애 유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유형에 속하고 행정 등록을 완료해야 통계상 장애인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이나 상태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의학적 심사: 장애 정도 판정은 기본적으로 의학적 손상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기능적 요소를 일부 반영하려는 제도 개편이 있었지만, 여전히 행정적 등록 여부가 통계 집계의 핵심 기준이 된다.
이 경우 통계와 정책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경계선상에 있는 만성질환자나 경증 정신건강 문제는 통계에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 선진국의 기준: 사회적 모델과 포괄적 범위
독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손상이 아닌, 건강 상태와 환경적 장벽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사회적 모델’ 또는 ‘생물심리사회적(Biopsychosocial) 모델’을 따른다.
• 유럽연합(EU): ‘GALI(Global Activity Limitation Indicator)’라는 지표를 활용해, 건강 문제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적인 활동에 제한이 있는지를 묻는다. 의학적 진단명이 무엇이든 일단 활동 제한이 있다면 장애로 포착된다.
• 미국: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등은 청각, 시각, 인지, 보행, 자기관리, 자립생활 등 6개 기능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조사한다. 의학적 등록 여부보다 실질적인 기능 수행의 어려움이 기준이 된다. 법적 보호는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근거한다.
• 독일: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이 그 연령대 평균과 현저히 다르고, 그로 인해 사회 참여에 제약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로 본다.
이러한 ‘활동 제한’ 기준을 적용하면 암, 당뇨, 심장 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인구도 장애 범주에 자연스럽게 포함된다. 이러한 지점이 우리나라의 기준과 가장 큰 차이다. 한국에서 장애 범주에 포함되기 까다로운 우울증, 불안장애 등 경증 정신건강 문제나 통증 등도 선진국 기준에서는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 장애 통계에 잡히게 된다.
즉,
한국은 행정 등록을 중심으로 범위를 정하고, 선진국 다수는 기능적 제약을 중심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명확한 선 긋기는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기 위한 행정적 장치로서는 매우 효율적이다. 하지만 이 칼날 같은 기준은 엑스레이에 찍히지 않는 수많은 고통을 ‘비장애’라는 이름 아래 통계 밖으로 밀어냈다. 독일이나 미국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만성질환자나 경증 정신질환자까지 장애 범주에 넣어 두텁게 보호하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장애출현율 5%, 장애인 고용률 48.4%는 ‘좁은 문을 통과한 소수의 장애인’들만이 달성한 기록인 셈이다.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가
고용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누구를 장애인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 분모가 달라지고, 분모가 달라지면 그 위에 쌓이는 고용률도 달라진다.
한국의 48.4%와 독일의 54%는 같은 기준 위에 놓인 숫자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숫자는 좁은 문을 통과한 소수의 기록이고, 독일과 영국의 수치는 넓은 길을 함께 걷는 다수의 기록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명확하게 관리되는 행정적 등록 기준이 중요한가, 아니면 삶의 장벽을 느끼는 이웃들을 더 넓게 포착하는 포용력이 중요한가.”
다음 글에서는 이 좁은 문 안에서조차 고군분투하게 만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제 구조를 데이터로 살펴보고자 한다.